47 단맛과자
2013-01-22 08:50:53


52 rainy
2013-01-22 08:54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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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ㅋ
82 다주택자
2013-01-22 09:0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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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중요한게 수집을 해야 하게 하는 법령이 좀 있는게 함정입니다
인터넷 상에서의 내용만 말씀 드리면
먼저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집
그리고 상법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재화를 구매한 경우 구매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수집/5년보존
그리고 게임업계는 청소년보호법(셧다운제)로 주민등록번호 수집....
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(제한적 본인 확인제)에 의해 하루 평균 10만명이상이 다니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떄 주민번호.....
하..... 이런데 과연 될까요?
47 단맛과자
2013-01-22 10:30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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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다주택자} 저기 기사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법률을 실행해야 한다네요.
82 다주택자
2013-01-22 10:40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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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단맛과자} 그 다른 방법이 복잡해지는 계기가 되죠...
66 귀신
2013-01-22 10:47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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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다주택자} 일단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위헌이죠.
47 단맛과자
2013-01-22 10:5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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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귀신} 셧다운제도 헌법소원하면 바로 위헌될듯
수면권 보장할거면 야자를 없애던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
82 다주택자
2013-01-22 11:0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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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귀신}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확인 해보니 2010헌마47라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내용이 있네요... 위헌 떄렸네요
{단맛과자} 셧다운제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마음대로 제소가 가능하느냐인데....
8 scourt
2013-01-23 17:3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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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단맛과자}이미 헌법재판소 제소중입니다
{다주택자} 위헌판결이나와도 아직 정보 받는 사이트들 많아요